top of page

Blog

‘디드(Deed)’와 ‘타이틀(Title)’의 차이, 알고 계셨나요?

  • grace264
  • Jun 17
  • 1 min read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가장 자주 혼용되는 단어가 바로 ‘디드(deed)’와 ‘타이틀(title)’입니다.겉으로 보기엔 같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나 재정적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시는 과정에서,혹은 단순히 집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를 이해하려 하실 때이 두 용어의 차이를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디드(Deed): 소유권을 옮기는 '서류'

‘디드’는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법적 문서입니다.예를 들어, 매수인이 집을 사게 되면 매도인으로부터 디드를 넘겨받게 되며,이 서류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서명이 모두 포함된 실물 문서여야 합니다.

디드는 거래가 완료된 후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디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워런티 디드(Warranty Deed): 이전 소유자가 소유권에 아무 하자도 없음을 보증

  • 퀵클레임 디드(Quitclaim Deed): 단순히 본인이 가진 권리를 넘기는 형태 (보증 없음)

타이틀(Title): ‘법적 소유권’ 그 자체

반면 ‘타이틀’은 문서가 아니라 개념입니다.즉, 타이틀은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상태 자체를 의미하며,디드라는 문서를 통해 타이틀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디드는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타이틀은 ‘소유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드를 받는 과정과 타이틀 확보 절차

부동산 거래에서는 타이틀 회사나 변호사가 등기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여,해당 부동산이 정말 매도인의 소유가 맞는지,미납된 세금이나 담보권(lien), 상속 분쟁 등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이 과정이 바로 타이틀 서치(title search)입니다.

이상이 없다면 클로징(Closing) 당일, 매도인이 타이틀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되며,타이틀 회사 또는 에스크로 회사가 디드를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게 됩니다.

클로징 이후 몇 주 내로 디드가 등기되었다는 확인 통지가 오며,이 시점부터 매수인은 디드와 타이틀을 모두 갖춘 법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이틀 보험, 왜 꼭 필요할까요?

모든 서류가 깔끔해 보이더라도,때로는 숨겨진 권리 주장, 위조 서류, 미지급 세금, 과거의 상속 문제 등으로 인해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존재하는 것이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입니다.

  • 오너의 타이틀 보험(Owner’s Title Insurance):


    과거에 발생했지만 클로징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소유권 결함이나 분쟁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합니다.

  • 렌더의 타이틀 보험(Lender’s Title Insurance):


    대출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통 모기지를 받는 경우 은행이 필수로 요구합니다.

타이틀 보험은 단 한 번의 가입으로 평생 보호되며,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수천 달러의 손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 이상입니다.법적 소유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디드와 타이틀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훨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거래를 준비하고 계시거나,과거에 산 집의 소유권 상태가 궁금하신가요?소유권 확인, 타이틀 서치, 타이틀 보험 가입까지시카고 복덕방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 내 집의 소유권, 확실히 지키세요

‘시카고 복덕방 한상철’ 773-717-2227, ChicagoBDB@gmail.com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