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 거래시에 Deed 와 Title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deed 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Deed와 title의 차이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itle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즉 ‘권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영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 서류가 ‘deed’ 입니다.
Deed는 즉, title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해당 자산을 어떤 title의 형태로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수증 같은 서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Deed의 종류는 크게 Warranty deed와 quitclaim deed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warranty deed’ 가 사용됩니다. Warranty deed는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을 팔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Quitclaim deed는 특정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사용됩니다. Quitclaim deed를 통해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꼭 무상으로 증여가 되어야 하고, title search나 title insurance등이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Quitclaim deed는 무상증여를 하는 경우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 형제간, 혼인 후 배우자를 소유주에 포함할 때 등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꼭 잊지마셔야 할 것은 Quitclaim deed와 모기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전 소유주 A가 아직 모기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quitclaim deed로 B에게 무상증여 했을 경우, A는 여전히 모기지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는 남아있는 채무만큼을 구입비용으로 계산하여 warranty deed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deed에 대해 정말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주변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드리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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