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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침범 (Encroachment)’ 문제,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grace264
  • 2 days ago
  • 1 min read

Updated: 2 days ago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표현이 있을 겁니다.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 말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땅을 ‘조금씩’ 차지하는 이웃입니다.

울타리나 차도, 창고, 혹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내 땅을 넘어서 들어왔다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경계 침범(Encroachment)’이라고 부르며, 소송이나 거래 지연, 심지어는 소유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경계 침범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또 셀러와 바이어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 침범이란 무엇인가요?

경계 침범은 이웃의 구조물이나 물체가 본인의 소유 토지 경계를 넘어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건축물이나 조경 등 물리적인 요소가 내 땅 위에 허가 없이 존재하면 이는 명백한 침범입니다.

대표적인 침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울타리

  • 차도 또는 보도

  • 나무 가지나 뿌리

  • 창고 또는 구조물의 일부

  • 텃밭, 조경 시설 등

대부분은 고의보다는 오해나 무지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육안으로 볼 때 그 울타리가 내 땅을 넘은 것 같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정확한 측량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매수 당시 받은 서류 중 ‘Survey’ 또는 ‘Plat’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 해당 카운티의 GIS 시스템이나 부동산 기록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최근 측량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측량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향후 대응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침범이 확인되었다면,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1. 대화부터 시작하세요많은 침범 사례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먼저 이웃에게 측량도나 기록을 보여주고, 조용히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식 서신을 보내세요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 수준의 공식 서한입니다. 일정 기한 내에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문제가 계속될 경우, 법원에 침범물 철거 청구(Injunctive Relief) 또는 불법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굳이 소송까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법적 조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유연한 방식이 있습니다:

  • 이용 허가 계약 (Easement Agreement): 소유권은 유지하되, 일정 조건 하에 이웃이 침범 구조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계약입니다.

  • 철거 유예 협의: 향후 일정 시점까지 구조물 존치를 허용하되, 그 이후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거래 지연 없이 매매를 마칠 수 있고, 긴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타이틀 보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줄까요?

타이틀 보험은 침범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보장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구매 시점에서 이미 측량도에 침범 구조물이 표시되어 있었거나, 눈에 보이는 침범이 있었던 경우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확장 보장(Extended Coverage)’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보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침범된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판매는 가능하지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셀러가 경계 침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가 누락되었거나, 구매자의 측량에서 새롭게 발견된다면, 대출 심사 단계에서 거래가 지연되거나 조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 장기간 점유한 구조물에 대해 불법 점유권(Adverse Possession)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땅은 더 이상 셀러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경계 침범 문제는 단순히 이웃 간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내 땅 위에 이웃의 구조물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아래의 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1. 측량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 먼저 대화를 시도한 후,

  3. 필요 시에는 공식 서신 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침범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시는 것이 향후 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카고 복덕방 한상철이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

지금 내 땅을 침범한 구조물이 의심되시나요? 혹은 경계 문제로 거래가 불안하신가요?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시카고 복덕방 한상철📞 773-717-2227📧 ChicagoBD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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