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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Sang Han

디스클로저 - 5


지난 글에 이어서 오늘은 Radon disclosure에 관해 적어보겠습니다.


이전 라돈가스와 관련된 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무향의 방사능 물질입니다. 아직까지의 과학기술로는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땅밑에서 라돈이 나오는 집도 있고, 안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발병요인 2위인 유해물질입니다.


그럼 일단 라돈 디스클로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있는 내용은 Lead based paint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첫번째 단락에서는 다음의 4가지 문항중 해당되는 것에 셀러가 이니셜을 합니다. 보통은 c)와 d)에 이니셜이 되어 있습니다.

a) 집에 EPA 혹은 IEMA에서 규정한 안전수치보다 높게 라돈가스가 있다

b) 셀러는 바이어에게 라돈 수치가 적혀있는 최근의 리포트를 제공했다

c) 셀러는 집에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d) 셀러는 집의 라돈과 관련한 어떠한 리포트나 기록이 없다


다음 단락에서는 바이어가 해당 사항에 이니셜을 합니다

e) 바이어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받았다

f) 바이어는 IEMA에서 배포한 라돈가스 팜플랫을 받았다


이 질문들 이후에는 바로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리얼터들이 사인을 하므로 디스클로져를 마치게 됩니다.


라돈은 바이어측이 라돈 인스펙션 후, 라돈이 검출되면 remediation system의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이유로 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단, 만약 현 바이어와 remediation system을 안 설치하는 것 때문에 계약이 깨진다면 이제는 디스클로져에 “난 모른다”라고 답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전 바이어가 라돈 수치가 높아 remediation 을 달아 달라 했으니, 이제는 셀러입장에서 라돈 디스클로져에 ‘라돈이 있다’는 항목에 이니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된 디스클로져를 본 다음 바이어또한 당연히 remediation system을 달아 달라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리노이주에서 집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디스클로져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보다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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